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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청원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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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직]

■ 고용휴직
외국기관,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국제기구 고용휴직, 민간근무휴직, 연구기관 고용휴직이 있습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인사처에서 공모·선발하는 공모직위, 부처 자체 공모·심사 후 추천, 인사처 협의를 거치는 부처 자체 직위로 나뉩니다.
총 3년간 1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유학휴직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 시 3년의 휴직이 가능하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년 범위에서 휴직기간에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 연수휴직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학습·연구 등의 이유로 사용하는 자기개발휴직은 1년 이내의 휴직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과 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수당
1~3개월: (지급액 산정기준) 월봉급액의 100% / 지급액 상한: 250만 원.
3~6개월: (지급액 산정기준) 월봉급액의 100% / 지급액 상한: 200만 원.
7월째 이후: (지급액 산정기준) 월봉급액의 80% / 지급액 상한: 160만 원.

-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1년까지 지급됩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수당 특례입니다. 지급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개월째: 지급액 상한 250만 원.
~3개월째: 지급액 상한 300만 원.
~4개월째: 지급액 상한 350만 원.
~5개월째: 지급액 상한 400만 원.
~6개월째: 지급액 상한 450만 원.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최초 18개월째까지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이 청원휴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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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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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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