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상생협력.
· 투자 및 창업.
· 일자리.
· 지역기업.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28년까지 3년 연장)
- 업종·소재지·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
·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신설.
- 기준내용연수 25% → 50%까지 단축 허용.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② 소상공인 상생협력
·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전통시장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28년까지 3년 연장.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상생결제 지급 및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③ 투자 및 창업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감면율 상향.
(현행)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3% → (개선) 출자금액의 5%+증가분의 5%.
·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 '28년까지 3년 연장.
· 생계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 확대.
-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개인·벤처투자회사가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②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③ SPC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④ 일자리
·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 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규모·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1550만 원 세액공제.
① 고용 유지 기업에게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 적용.
②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6년까지 1년 연장)
③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 유지.
■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⑤ 지역기업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8년까지 3년 연장.
· 공장·본사 이전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및 기간 확대.
①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
②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 향후 일정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법률안 개정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년 하반기 한글학교 교사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지원 안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