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 단기경영지원
1. 재무악화 기업에 대출 특례지원
S社 "관세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재무 상황이 악화돼 대출이 힘들어졌어요"
→ '특례심사'를 통해 대출 보증 요건 완화·한도 확대(무보)
2. 중소·중견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 지원
C협회 "협력사들의 경우 납품이 줄고 납품단가도 떨어져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수출 대기업과 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 제작자금 저리 대출, 대출보증 한도 확대(무보)
3. 美 현지 진출 우리기업 대상 운영자금 지원
Y社 "미국 반도체 공장 납품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세우려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합니다"
→ 시설자금 뿐만아니라,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출도 보증(무보)
■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특화지원
4.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중심 긴급 저리 융자자금 공급
H社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 50% 품목관세가 적용되면서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최저 1.5% 금리로 대출(무역협회, 9~12월 200억 원)
5.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가치 컨설팅·판정 지원
J社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지는데, 함량을 산출하고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특화·심화 컨설팅 지원(대한상의, KOTRA), 기계업종 함량가치 계산 사례집 제공(기회)
■ 기업부담 경감
6. 관세대응 119를 통해 美 세관 사전심사 신청 대행
M협회 "관세적용 품목 HS Code, 관세율, 원산지 등의 공식적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 품목분류, 관세율, 원산지 판정 등의 사전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美 세관 사전심사 신청 대행까지 지원(KOTRA)
7. 물류비 지원 2배 확대
N社 "원산지 확인 등으로 미국 세관 통과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료 등 물류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요"
→ 관세대응 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 3,000만 원→6,000만 원으로 확대(KOTRA)
8.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 상향·발급 기간 대폭 축소
T社 "수출 여력이 더 되는 기업에는 수출바우처 한도를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 1.2억 원→1.5억 원으로 확대(KOTRA), 3일만에 발급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요건 충족시)
■ 대체시장 개척 지원
9. 新시장 개척시 특별 보증 지원
U社 "신규 판로를 개척하고 싶은데, 자금 확보가 어렵고 리스크 부담이 큽니다"
→ 수출실적 부족한 초보기업이 新시장 진출시,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 원 특별 대출보증 제공, 수출채권 담보대출 보증 한도 2배 확대(무보)
10. 인증취득 실패시 비용 보전 한도 상향·高비용 인증 사전 컨설팅
A협회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를 하려고 해도 신규 인증 취득에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인증 취득 실패시 비용보전한도 최대 50%→70%로 상향(KOTRA), 高비용 인증에 대한 사전 컨설팅 서비스 신설
관세 대응 수출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대응 119(☎1600-7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의 수출 애로를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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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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