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국방예산 정부안 전년 대비 8.2% 증가- 66조 2,947억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국방부 예산안(2025.9.3.)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반영"
■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 66조 2,947억 원
- 방위력 개선비 전년대비 13.0% 증가- 20조 1,744억 원
- 전력운영비 전년대비 6.3% 증가- 46조 1,203억 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 인공지능(AI) 및 유·무인복합체계 등 과학 기술 강군 육성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직업군인의 복무만족도 높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하였습니다"
▶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2.3% 증가
('25) 7조 2,838억 원 → ('26) 8조 9,049억 원(22.3% 증가)
· 킬체인 전력
- 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
- 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 대량응징보복 전력
- 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
·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
- 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 확대
('25) 1,915억 원 → ('26) 3,402억 원
·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 원
·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으로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 확보
-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7조 5,417억 원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하여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방산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
('25) 112억 원 → ('26) 698억 원(+586억 원)
· 스타트업을 선제 발굴하는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54억 원 신설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의 매력도를 높여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겠습니다"
·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기준 ('25) 2/4만 원 → ('26) 3/6만 원
· 軍직업 특수성 고려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
·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 신설 및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 중·장기 복무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적금(월 최대 30만 원)
** 졸업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 추가 지원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 급식 질 제고를 위한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25) 일 1.3만 원 → ('26) 1.4만 원
· 개선 전부피복체계 본격 보급 및 신형 중형표준차량(2.5t, 5t) 본격 교체
· 안정적 KF-21 항공작전 임무수행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 확대
· 우수한 민간업체 역량을 활용하여 함정을 정비하는 MRO 시범사업 확대
"AI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방분야 R&D 19.2% 증가
('25) 4조 9,610억 원 → ('26) 5조 9,130억 원
· 첨단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등 기술 자립을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 투자 확대
('25) 2,503억 원 → ('26) 3,494억 원(+991억 원)
· 국방 AI 대전환 및 '50만 드론전사 양성' 관련 교육훈련 여건 조성 추진
('26) 1,061억 원(신규)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 훈련참가비(훈련비, 중식비) 인상 및 신설
- 지역예비군훈련비 신규 반영(기본·작계훈련 각 1만 원)
- 동원훈련 Ⅰ형(8.2만 원 → 9.5만 원)
- 동원훈련 Ⅱ형(4만 원 → 5만 원) 훈련비 인상
국방부는 2026년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우리 군이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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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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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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