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금융업계의 대응방안을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와 논의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총 172조 원 지원(2026년까지)
· 1조 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
(10월 중 자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예정)
· 5대 금융지주 총 95조 원 지원(2026년까지)
1. 정책금융 지원방안
- 2026년까지 총 172조 원 지원
①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경영애로 해소 36조 3,000억 원
② 수출 진출기업을 위한 수출다변화 33조 3,000억 원
③ 전략산업·기간산업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91조 5,000억 원
④ 사업재편 기업 지원을 위한 11조 원
2025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약 63조 원이 공급되었습니다.
■ 관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경영애로 해소 36조 3,000억 원
[한국산업은행]
· 지원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
· 지원 한도 10배 증액(중견 50억→500억, 중소 30억→300억)
· 기존 최저금리에서 △0.5%p 추가 인하(기존 △0.2%p)
[한국수출입은행]
· 지원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
· 최대 2.0%p의 우대금리 제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신속 집행
[중소기업은행]
·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상담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
2. 기업구조혁신펀드
- 1조 원 규모 조성 추진
· 미국 관세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력산업에 집중 투자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철강, 이차전지)
· 총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하고, 원활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확대 (5%→10%)
· 6개 업종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 지급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 투자 사례
· 생산 및 유통과정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물량 회복
- 철강업체 A사
미국 내 철강산업 보호 정책으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위기 직면.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 470억 원을 투자, A사는 생산 및 유통과정 구조조정 후 대미 현지 합작법인 설립에 성공하며 수출물량 회복 및 영업이익 증가.
· 재무 구조조정 후 IPO 성공 및 기업가치 상승
- 중소형 조선업체 B사
조선업 장기불황 및 저가 수주 등으로 재무상황 악화 및 기업회생 신청.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 1,009억 투자, 경영권 인수를 통한 재무 구조 조정 및 운전자금 공급 이후,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 상승으로 IPO 성공 및 기업가치 상승.
3. 5대 금융지주 지원방안
- 2026년까지 총 95조 원 지원
2025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약 45조 원이 공급되었습니다.
금리부담 경감, 수출·공급망 지원, 혁신성장 지원, 대기업 상생 대출 등 다양하게 구성
- 유망성장산업, 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 지원
-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지원 대출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등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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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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