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급 감염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란?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에 의해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인체 감염시 40~75%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나,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어떻게 감염되나요?
- 감염된 동물과 직접 접촉
- 오염된 식품 섭취(대추야자수액 등)
- 환자의 체액 접촉(비말, 소변 등)
자연숙주인 과일박쥐(fruit bat) 서식지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한 사람이나 오염된 식품을 먹은 가축, 환자의 체액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어디서 발생하나요?
- 인도: 2001~2024년, 환자 104명 발생(76명 사망, 치명률 73%)
- 방글라데시: 2001~2024년, 환자 343명 발생(245명 사망, 치명률 71%)
최근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지속 발생, 해당 국가 여행 시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은?
초기에 발열, 두통, 인후통, 근육통 등 가벼운 증상부터 현기증, 졸음, 의식저하 등 신경계 증상까지 다양하며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 감염 확인 진단
- 대증치료
니파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 환자는 증상 완화를 위한 대증치료를 받게 됩니다.
■ 위험지역(국가) 방문 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은?
·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 생 대추야자수액 등 음료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 삼가기
·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 피하기
·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씻기 생활화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치명률이 높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감염병 지정 및 집중 검역 실시
· 즉시 신고
의심환자는 의료기관·보건소가 즉시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
· 즉시 격리
환자는 국가지정 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
· 24시간 상시 감시·대응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검사 및 결과 확인
·국가 집중 감시
해외발생국(인도·방글라데시) 입국자 집중검역(Q-CODE 활용)
"보이지 않는 감염병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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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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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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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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