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위기 극복, 적극재정으로!
1. 유례없는 민생위기의 '극복 모멘텀' 마련
·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TF 출범(6.4.)
· 31.8조 원 규모 추경 마련 및 집행(7.5.)
· 정책효과(민생회복 소비쿠폰 등)로 소비심리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
■ 지역의 재도약, 소상공인의 회복
2. 지역과 소상공인 회복·재기에 정책역량 집중!
· 서산·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8.28.)
· 여수·광주 광산구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8.19.)
·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신설(10월 중)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강화 및 역대 최대 신용사면(7.9.)
■ 사람을 살리는 선진금융!
3. 후진적 금융 관행을 탈바꿈시켰습니다
· '원금 무효' 불법 대부계약 범위를 법정최고금리 3배 초과로 확대(7월)
· 불법채권 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 강화(9월)
·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7.4.)
· 예금자보호 한도 기존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9월)
<회복을 위한 100일·국민주권정부 100일·미래를 위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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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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