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1인 / 220,000 / 220,000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 960,000 / 1,230,000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 추가하여 적용 /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
· 대상자 알림: 국민비서 알림(사전 신청 필요)
· 알림 기간: '25.9.15.(월)~9.16.(화)
<신청 및 지급>
·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등은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청방식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지급기간: '25.9.22.(월)~10.31.(금)
※ 신청·지급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군 장병 관외신청 허용: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이의신청>
· 신청기간: '25.9.22.~10.31.(금)까지 접수 ※소비쿠폰 신청·지급일과 동일
· 접수: (온라인) 국민신문고,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기간: 11.30.(일)까지 사용 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제외
<사용가능 업종 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약국
·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읍·면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면지역과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
·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 공공형과 면 지역 소재한 농업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
·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
<사용불가 업종 예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프랜차이즈 직영점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