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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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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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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1인 / 220,000 / 220,000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 960,000 / 1,230,000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 추가하여 적용 /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
· 대상자 알림: 국민비서 알림(사전 신청 필요)
· 알림 기간: '25.9.15.(월)~9.16.(화)

<신청 및 지급>
·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등은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청방식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지급기간: '25.9.22.(월)~10.31.(금)
※ 신청·지급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군 장병 관외신청 허용: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이의신청>
· 신청기간: '25.9.22.~10.31.(금)까지 접수 ※소비쿠폰 신청·지급일과 동일
· 접수: (온라인) 국민신문고,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기간: 11.30.(일)까지 사용 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제외

<사용가능 업종 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약국
·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읍·면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면지역과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
·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 공공형과 면 지역 소재한 농업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
·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

<사용불가 업종 예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프랜차이즈 직영점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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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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