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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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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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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로 이용자 권익보호
(기존)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등 이용자 권익 침해 지속 발생

(개선)
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실물카드에 큰 글자로 소멸시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효과)
선불전자지급 이용자 권리보호 기반을 마련하여 권익 증진 기대

■ 영문장애인등록증으로 해외에서 장애인 혜택 쉽게 누린다
(기존)
장애인이 해외여행시 '장애인등록증' 외에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장애인증명서'는 종이로 발급되어 훼손이 쉽고 보관·사용이 불편해 해외여행을 하는 장애인들의 고충 발생

(개선)
해외에서도 이용가능한 '영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정보 등을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도록 개선권고

(효과)
해외여행 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 권익보호 기반 마련

■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의 소급적용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을 신청일 전 5개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까지 소급 적용

(개선)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전 6개월까지 소급하여 감면 혜택을 확대하도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 추진

(효과)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의 의료복지 지원체계 개선

■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허가를 유연하게 해 근로자 권익보호 촉진
(기존)
국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출국 후 비전문취업사증 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 도과 전 법무부에 사증발급을 신청해야 재입국 허용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효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국내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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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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