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K-푸드,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1조 원('21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특허청이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해외 수출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①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
② 사후 단속 중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
③ 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의 참여
■ 짝퉁 K-브랜드 이젠 AI로 잡는다!
AI를 활용하여 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 19만 건 규모에서 '27년까지 500개의 브랜드, 30만 건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및 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하고 변형된 상표, 이미지 합성 수법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관세청 :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해외사업자 게시물의 삭제 연계
■ SNS,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실시
인터넷상 은밀한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해 기획수사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됩니다.
또한, 25년 7월 22일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됩니다.
■ 온라인쇼핑몰도 '책임 분담'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특허청은 앞으로 위조상품과 관련된 서면실태조사 및 대중에게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플랫폼에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의심 신고 접수 시 판매 차단
· 신고·차단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언론 공표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 부과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 도입
■ 위조상품 유통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 위조상품 근절 소비생활 가이드
기술과 법이 강화되어도,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는 데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조상품은 "싼 게 비지떡"이 아닌, 싼 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할 시 의심하기
· 판매자의 신뢰도 및 후기 확인하기
· 공식 판매사이트를 먼저 이용하기
짝퉁을 멀리하고 정품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지키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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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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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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