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착공!
앞으로도 '오직 국민'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납니다.
<서울수도권 공급>
· 최근 3년 평균: 年 15.8만호
· 새정부계획('26~'30): 年 27만호
→ 증가규모: 약 11만호 증가
앞으로 5년간 매년 27만호 착공!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 규모의 주택이 공급
→ 매년 1기 신도시 규모 착공
■ LH 소유 공공택지는 이제 LH가 직접 시행!
(기존방식)
- 공급주체 : 민간+공공
- 특징: 경기따라 지연·중단, 변동성↑
(개선후)
- 공급주체: LH 직접 시행
- 특징: 안정적인 공급 가능, 안정성·속도↑
민간 매각 대신, 공공이 책임지는 공급 체계로 전환
'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2만호 착공
→ 물량과 속도 둘 다 잡는다!
■ 이제부터는 인허가 숫자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관리
· 인허가 기준
공급 체감도: 준공까지 긴 시차
예측 가능성: 중단 또는 지연 가능
· 착공 기준
공급 체감도: 높음(통상 3~6개월 내 분양)
예측 가능성: 높음
국민이 바로 느낄 수 있는 실제 공급량을 확보합니다.
→ 체감 가능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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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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