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번 번거로우셨죠?
민원처리와 지원금 신청을 위해 여러 정부 사이트를 일일이 찾는 상황!
이제, 이런 불편함은 과거의 일이 됩니다.
■ 이제 각종 정부 서비스를 한 번 인증으로 이용!
정부24+에서는 한 번의 통합로그인으로 각종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며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 로그인도 더 간편하게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등 평소 사용자가 자주 활용하는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로그인 편의성도 높아졌어요.
■ 개별 정부부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복인증 없이 한 번에!
· 기존(6단계)
(1차 인증) 정부24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선택
→ 각 포털 이동(고용24, 복지로 등)
→ (2차 인증) 로그인/인증
→ 민원 서비스 검색
→ 각 포털에서 민원 서비스 신청
→ 신청 완료
· 변경(3단계)
정부24+ 통합로그인 후 민원 서비스 선택
→ 한 번의 인증! 간편하게!
→ 각 포털에서 민원 서비스 신청
→ 신청 완료
■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는 사이트 이동 없이 한 곳에서!
· 기존(개별 정부사이트 이동)
→ 구직등록확인증
→ 국세납부내역 조회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변경(정부24+ 한 곳에서)
- 구직등록확인증(고용노동부)
- 국세 납부내역 조회(국세청)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보건복지부)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혼부부)
- 신혼부부: 신혼집 대출 서류 준비하는데 인증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 정부24: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신혼부부: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해야 하는데 또 인증할 생각에 머리가 아파요.
- 정부24: 정부24+ 홈 화면에서 한 번의 인증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류 발급이 가능해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아기 엄마)
- 아기 엄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 정부24: 정부24+ 로그인 후 통합검색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검색하여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아기 엄마: 다른 정부 사이트로 이동하면 다시 한 번 인증해야 하는 건가요?
- 정부24: 아닙니다! 정부24+에서 한 번의 인증만 거치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 납부내역 조회(사업주)
- 사업주: 국세 납부내역 확인하려고 이곳저곳 일일이 찾아봐야 해요.
- 정부24: 정부24+에서는 한 곳에서 납부내역 확인!
- 정부24: 정부24+ 포털에서 통합 로그인 한 번이면 다른 기관 포털 이동없이 한 곳에서 국세 납부내역 확인부터 서류 발급까지!
■ 더 편리해진 서류 발급!
- 곧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3살 우빈 군
정부24+ 로그인 한 번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정부24+ 한곳에서!
-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로그인 없이 한번에!
- 가족관계증명서
■ 더 신속해진 민원처리!
- 이사와 대학입학을 앞둔 19살 지혜 양
이사와 학교 입학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요.
· 이사: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 입학: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 장학금 신청: 국가근로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새로워진 만큼, 더 편해진 서비스 정부24와 함께
더 편리해진 디지털 정부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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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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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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