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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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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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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보훈의 5년 청사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 확대
-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 추가 인상 추진
-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

·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준보훈병원 도입
- 위탁의료기관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확대

·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 공공부문 임금책정
: 의무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 경력 의무적으로 반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간병비 추가 인상

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
- 보훈문화 법적 기반으로 <보훈문화진흥법> 제정

·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 광복 80주년('25년), 6·10만세운동 100주년('26년), 4·19혁명 70주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30년) 등 기념행사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
-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국립묘지 조성

· 보훈으로 국격 제고
-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다양한 국제보훈사업 체계적 추진
-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묘소 소재 파악 및 관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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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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