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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18조 4,000억 원 쉽게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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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18조 4,000억 원 쉽게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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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금융자산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입니다.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숨은 금융자산 18조 4,000억 원(2025년 6월 말 기준)

- 계좌 존재 사실을 잊어버린 30대 OO씨
"8년 전 취업하면서 A은행에서 생애 첫 급여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직하면서 B은행 계좌를 급여통장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결혼과 이사를 거치며 배우자와 계좌를 통합하게 되면서 A은행 통장은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얼마 전 숨은금융자산 캠페인 포스터를 보고 '파인'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조회해보았으며 까맣게 잊고 있던 A 은행 계좌를 발견하고 잔액을 환급받았습니다."

- 다양한 카드를 사용하는 40대 △△씨
"온라인 쇼핑은 적립률이 높은 A카드를, 식료품 구매는 할인 혜택이 있는 B카드를, 통신요금 납부는 매달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C카드를 사용하는 등 혜택에 맞게 다양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포인트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예정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모바일 앱을 접속하던 중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관련 팝업을 보게 되었고, 여러 카드에 흩어져 있던 카드포인트를 한번에 현금화하였습니다."


■ 편리하게 조회하고 환급받으세요
·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홈페이지
- 내계좌 한눈에 메뉴 접속 → 본인인증 후 이용

· 어플리케이션 '어카운트인포'
홈화면 → 내계좌 한눈에 메뉴 선택

- 모든 금융권의 휴면 금융자산과 대부분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조회 가능
-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금,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의 경우 즉시 환급
-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사용 카드 포인트 조회 및 현금화 가능

■ 주의하세요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는
·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주소(URL)를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클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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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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