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55>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 육성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여 규모를 확충하고 거점국립대를 국가균형성장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
· 일자리 확대와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 RISE 사업으로 지역과 초광역의 산업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 지역 일자리 창출
·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실무 인력 육성
· 입학부터 취업까지 연결되는 지원 시스템 확립
- 계약학과 및 산학연협력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 취·창업 지원
·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구축
-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 운영, 통합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국정과제 89>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 AI 분야 등 채용연계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산
· 공공주택 확대 등 청년 주거 안정 보장
- 청년 선호 지역에 특화공공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 등 공급 확대
-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 청년교육·복지 등 기본생활 지원 확대
- 맞춤형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국정과제 99>
■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초중고 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 STEAM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학교 AI 교육 강화
·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
- 대학(원) 대상 AI 융복합(AI+X) 교육과정 확산·정원 증원
·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 강화
- 성인학습자 대상 온오프라인 AI 재교육 확대
· 글로벌 AI 인재육성 체계 구축
- 정부초청장학생, 국제 학생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AI 인재양성의 기반인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 초·중·고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인문사회 우수장학생 지원 확대
<국정과제 100>
■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강화
-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 강화
·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
· 경제·금융·노동교육 강화
-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
- 학생예술동아리 및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등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 내실화 등 학생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대
<국정과제 101>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
- 고교학점제 개선 등 맞춤 교육 실현
·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 지자체-학교 협력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특수교사 정원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 예방-발견-상담-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국정과제 102>
■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
· 교권 보호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추진
·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안전체계 강화
- 학교 안팎 위기요인을 제거하여 모두의 안전 확보
· 국가교육위원회의 확대 개편 및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
- 국가교육위원회 확대 및 구성·운영방식 개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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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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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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