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이야기 05] 암 투병 아내와의 데이트 하단내용 참조](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5.09/19/5(14)(1).jpg)
<결혼하자마자 3기 암 환자가 된 아내와의 데이트>
- 아내의 자존감을 지켜준 소비쿠폰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3년 차가 된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입니다. 한창 깨 볶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할 시기, 제 아내는 결혼 1년 차에 3기 희귀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내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아직 젊고 꽃다운 나이지요? 하지만 결혼 후 아기도 낳고 오순도순 살자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아내는 전신마취에 개복수술까지 진행하며 큰 수술을 하였고 이제 아이는 갖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텐데도 괜찮다며 가족들을 먼저 위로하던 아내, 그리곤 혼자 몰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저 안아줄 수밖에 없던 날들… 정신적으로도 힘든 그 시기에 아내는 항암치료까지 진행하였고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온몸의 털이 다 빠지고 염증까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대수술과 항암까지 하며 아내는 점점 기운도 잃어가고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아내에게 힘과 즐거움을 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에게 가족의 마음들이 닿아 아내는 씩씩하게 항암을 이겨내고 회복 중입니다. 아직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나가며 운동도 하고 웃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내에게도 민생지원금이 들어왔는데요. 아내가 암환자라 벌이도 없는데 너무 큰 힘이 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쓰려면 밖에 나가야 한다며 요즘따라 더 운동에 열심인 아내입니다. 지금은 피부 염증 난 것 때문에 피부과에 다니는데 얼마 전엔 민생지원금으로 피부 염증도 치료하고, 나간 김에 외식도 하고 연애 때 갔던 카페도 다녀왔답니다! 암환자인 아내가 본인이 쏘는 거라며 신나게 민생지원금을 쓰고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며…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사회생활 할 때 본인 카드로 신나게 쇼핑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던 아내의 모습도 생각나고 항암하며 힘들어하고 그 작은 몸으로 고통을 견뎌내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 이름으로 민생지원금이 들어와서 당당하게 본인 명의 카드를 쓰는 아내…
저에게 무언가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고 보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쓴 소중한 아내의 민생지원금…
나라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의 민생지원금이겠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아내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던 따뜻한 지원금이었습니다. 아내와 오랜만에 한 데이트… 아내가 저에게 쓴 민생지원금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큰 자존감을 준 정부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와이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하자!
항상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 사랑해❤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비쿠폰 이야기 06] 국수 한 그릇에 담아낸 마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