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해당하는 국민께,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가구구성 기준>
·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봄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대상 지급 원칙
·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도 2차 지급 대상
Q. 2차 지급 대상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께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사전 요청 안내>
· 신청 개시일(9.22.)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는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 총 17개 모바일 앱
·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 안내 가능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2차 신청 기간은 9.22.(월) 오전 9시~10.31.(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10. 31.(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 불가능
<'요일제' 적용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9.22.~9.26.)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 모두(*오프라인 불가)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안내>
· 온라인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하여 대상자 여부 조회 후 신청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해 조회 및 신청
Q.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요?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안내>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하여 그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
(단,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충족 시)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외벌이 가구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1인: 220,000 / 220,000 / -
- 2인: 330,000 / 310,000 / 330,000
- 3인: 420,000 / 390,000 / 420,000
- 4인: 510,000 / 500,000 / 520,000
- 5인: 600,000 / 590,000 / 620,000
- 6인: 690,000 / 670,000 / 730,000
- 7인: 780,000 / 740,000 / 850,000
- 8인: 850,000 / 800,000 / 930,000
- 9인: 930,000 / 860,000 / 1,050,000
- 10인 이상: 1,050,000 / 960,000 / 1,230,000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2인: 420,000 / 390,000 / 420,000
- 3인: 510,000 / 500,000 / 520,000
- 4인: 600,000 / 590,000 / 620,000
- 5인: 690,000 / 670,000 / 730,000
- 6인: 780,000 / 740,000 / 850,000
- 7인: 850,000 / 800,000 / 930,000
- 8인: 930,000 / 860,000 / 1,050,000
- 9인 이상: 1,050,000 / 960,000 / 1,230,000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Q.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안내>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 약 26.7억 원 수준
· 금융소득
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 제외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
Q.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1인 가구 보정 안내>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으로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 고려하여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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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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