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성·수집·관리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파일데이터 등으로 개방·제공하며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됩니다.
*오픈 API란?
오픈 API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 공개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지원합니다.
**파일데이터란?
파일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엑셀, CSV, HWP 등 파일 형식으로 제공해 누구나 내려받아 분석,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공공데이터 이렇게 이용해요!
- '공공데이터포털' 검색 활용
· 공공데이터 검색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공공데이터 개선 요청
· 오류신고 및 문의
- 법무부 누리집 활용
정보공개/개방→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포털과 연계
· 한눈에 보는 공공데이터(시각화 서비스)
■ 그렇다면 국민은 어떤 법무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했을까?
외국인·유학생 체류데이터, 마을변호사, 공증, 사회통합 및 결혼이민자 데이터 → 4가지 영역에서 많은 이용
<다운로드 리스트 Top 10>
법무부_(전자공증)법무법인 변호사
법무부_유학생관리정보 데이터
법무부_월별 외국인 유학생 국적(지역)별 현황
법무부_체류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
법무부_일자별 수용자 자비 구매 물품
법무부_마을변호사의 활동
법무부_체류자격 분류코드
법무부_외국인체류데이터
법무부_사회통합 및 결혼이민자 데이터
법무부_시군구별 국적별 등록외국인 체류현황
■ 공공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민들에게 편리한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기업과 개발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로 만드는 더 나은 법무행정!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무부
공공데이터와 함께 하세요!
개방된 데이터는 수시로 정비하고, 수요를 파악하여 활용 가치가 높은 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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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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