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됩니다.
<다소득원가구 특례 안내>
·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
· 지역가입자는 '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 금액이 300만 원**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중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최소 소득기준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액 적용
-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으로 적용되어, 그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25.6.18.(수)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가구' 구성 안내>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부모·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
Q. 기준일(6.18.)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기준일(6.18.)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간인 10월 31일(금)까지의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변동 안내>
· 혼인·이혼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 가능하며,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
· 출생·사망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
Q.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9월 22일(월)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오프라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안내>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
Q.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사항에 따라 각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관련 정보 확인 안내>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The건강보험) 및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
· 재산세 과세표준
위택스 홈페이지와 앱('스마트 위택스')에서 본인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 가능
· 금융소득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금융소득 확인 가능
Q. 소득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실직 및 휴·폐업 등), 이의신청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안내>
· 건강보험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 안내 필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사업장 사업자'가 건보공단(지사)에 변경 등 신청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변경/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변동)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조정 신청
Q.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는데, 2차에도 별도로 이의신청이 필요한가요?
이의신청 종류, 처리 시점 등에 따라 이의신청 재신청 필요가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재신청 안내>
·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29.(금)까지 인용되었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5.(금)까지 인용된 경우는 별도의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 가능
*다만, 출생으로 인한 가구원 증가로 해당 가구의 지급 자격 변동 시 이의신청 필요
· 이외에 1차 이의신청과 동일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기존 이의신청 결과 바탕으로 처리 가능
Q. 현재 의무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역병임을 증명하는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복무지 주민센터에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군인 사용 안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을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사용 불가
군 장병이 이동이 제한되어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우므로,
①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 제공
② 군부대 관리자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 지원할 예정
Q. 이외에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문의사항에 따라 각 콜센터, 앱,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안내>
· 일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또는 각 지자체별 콜센터 문의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및 고객센터에 문의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 세무부서, 금융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 문의
Q. 개천절·추석 연휴기간(10.3.~10.9.)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가능하며,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연휴기간 신청 안내>
· 온라인
개천절·추석 연휴기간과 관계없이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은 신청 가능
*카드사 콜센터는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운영 여부 상이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개천절·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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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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