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1> 도심에도 공유보관소 설치 가능
1인 가구 증가로 보관시설 수요 확대에도 제한
→ 건축법 시행령 개정 1,000㎡ 미만 공유보관시설 도심 입지 허용
<혁신 2> 산불 헬기, 부품 걱정 없는 제도로 개선
러-우 전쟁으로 헬기 부품 수급 사실상 중단
→ 동일 기종 간 부품 허용으로 지난 3월 경북지역 산불진화에 큰 도움
<혁신 3> 민간 참여로 철도건설사업 확대
국가철도공단 주도로 민간 기술·인력 활용에 어려움
→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법인도 철도건설 참여 가능
<혁신 4> 안전 갖춘 반도체 공장으로 적기준공
덕트 댐퍼 규정완화 어려움
→ 화재안전 성능검증 절차 마련 적극행정으로 반도체공장 애로 해소
<혁신 5> 지방의 새로운 경쟁력, 초광역 메가시티 시대
권역별 초광역 육성 지원전략, 계획표준안 마련, 설명회 및 컨설팅 통해 적극 유도
→ 충청권, 광주전남권에서 초광역권계획 착수
<혁신 6> 사업 최소로 사전청약 취소? 취소자 구제 조치시행
민영주택 사업취소로 사전청약이 취소된 당첨자
→ 후속사업 시 입주권 보장하는 법제 시행(6.10.)으로 주거안정 제공
<혁신 7> 건설엔지니어링 청년 가산점제도 개선으로 성장 동력↑
건설사업 경쟁력·인력 고령화로 청년층 필요
→ 청년 신규고용 가점 산정기준 개선
<혁신 8> 농업인 혜택↑ 지게차 농업기계로 인정
농업용 지게차 구매시 정부지원 배제
→ 2톤 미만 지게차 취·등록세 구매자금 유류비 정부지원
<혁신 9>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비수도권 국가 및 지역 전략사업' 선정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GB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 행위제한 완화·시행규칙 개정하여 신속 GB 해제·지역 경제 활성화
<혁신 10> 본부·국토청·항공청 적극행정으로 하나 되는 공공사업 추진
발주과정에서 평가기준 적정성·공정성 확보하여 국토부 전체 조직적 협업 및 지원
→ 공공사업에 대해 전 부서 칸막이 철폐·긴밀한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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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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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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