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등학생 자녀 자립심 키우기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2025.09.25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등학생 자녀 자립심 키우기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아직은 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 혼자 해낼 수 있을까요?

■ 방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자녀, 이대로 괜찮을까요?
"청소 하나도 왜 이렇게 어렵지?"
"어른이 된다는 게 두려워…"
"혼자 나가서 살고 싶어!"
"세금, 집 계약, 학자금 대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고등학생 자녀를 둔 우리 가족, 자녀의 자립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가족생활주기와 발달과업을 알고, 대비해야 해요!
가족 구성원의 성장, 독립, 은퇴 같은 가족생활의 변화를 '가족생활주기'라고 불러요!
1단계: 신혼부부기
2단계: 자녀출산 ~30개월
3단계: 유아기가족 2~6세
4단계: 아동기가족 6~13세
5단계: 청소년기가족 13~20세
6단계: 자녀독립기
7단계: 부부중년기
8단계: 부부노년기

듀발(Duvall)의 8단계 이론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우리 가족은 청소년기 가족에 해당해요!

■ 청소년기 가족의 발달과업, 함께 협력하며 대처해요!
- 가치관과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 부여하기
- 협의와 대화 중심으로 의사소통 방식에 변화 주기
- 권위적 구조를 점진적으로 수평화하기

그렇다면, 자녀의 자립을 인정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 자립을 위한 자녀의 필수 역량이 무엇이 있을까?
· 일상생활 기술
요리, 집 관리, 의복 관리 등

· 자기관리 기술
위생 관리, 건강 관리, 응급처치법, 성교육, 사기 예방교육 등

·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지역 서비스, 공공기관, 여가생활, 문화시설 활용

· 사회적 기술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 봉사활동 등

· 자산관리 기술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 등

· 사회진출 기술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 거주지 마련 방법

· 진로탐색 기술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적성검사, 진학 및 직업탐색, 이력서 작성 등

· 직업생활 기술
창업, 취업 등 일에 대한 이해, 직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 등

■ 자녀는 길을 안내받는 존재가 아닌, 함께 걷는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건 정답을 알려주는 보호자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길을 밝혀주는 동반자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함께 찾아 주세요.

부모님의 따뜻한 동행이, 자녀의 자립을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자녀가 스스로 서는 그 길, 부모님의 믿음과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정보와 양육·교육 실천방법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학부모는 처음이라>시리즈를 학부모 On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국토교통부 상반기 적극행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