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저작권 만료 저작물 4가지>
■ 뽀빠이
1929년에 등장한 우리의 영웅 '뽀빠이' 원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2025년,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광고·상품 등 2차 창작에도 활용이 가능해졌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뽀빠이와 땡땡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 사진출처: 공식 뽀빠이 인스타그램 @popeye
■ HAPPY BIRTHDAY 노래
생일파티에 빠질 수 없는 축하 노래! 이 곡도 저작권이 있었어요.
원곡자 패티힐이 1946년에 사망해, 당시 법에 따라 사후 30년 보호기간이 끝난 1976년에 만료되었어요.
지금은 개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생일축하노래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 현진건 - 운수 좋은 날
교과서에서 꼭 실렸던 대표 문학작품!
저작권 만료 덕분에 김첨지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죠.
저작물의 학교 교과서 게재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 김홍도 씨름
보물527호로 지정된 풍속화첩 씨름은 김홍도의 유족이나 관련 박물관으로부터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 공유 저작물로써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어요.
대신,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출처를 꼭 기입해야 한답니다.
- 사진출처: 공유마당
<저작권법 알고쓰기>
■ 저작권 무단 사용, 처벌은 무겁게!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작품을 복제·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 보상금 찾아가세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예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을 공익 목적에 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10년으로 늘려 저작권자들이 더 오래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이 길어졌답니다!
- 저작권법 2025.9.26. 시행
■ 벌금 대신 과태료
앞으로는 배타적 발행권자*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배타적 발행권자: 저작권자로부터 책·음악 등을 발행·복제·전송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 저작권법 2025.9.26. 시행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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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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