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2025.09.26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 당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끝나버린 저작물 4가지

<숨은 저작권 만료 저작물 4가지>

■ 뽀빠이
1929년에 등장한 우리의 영웅 '뽀빠이' 원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2025년,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광고·상품 등 2차 창작에도 활용이 가능해졌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뽀빠이와 땡땡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 사진출처: 공식 뽀빠이 인스타그램 @popeye

■ HAPPY BIRTHDAY 노래
생일파티에 빠질 수 없는 축하 노래! 이 곡도 저작권이 있었어요.
원곡자 패티힐이 1946년에 사망해, 당시 법에 따라 사후 30년 보호기간이 끝난 1976년에 만료되었어요.
지금은 개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생일축하노래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 현진건 - 운수 좋은 날
교과서에서 꼭 실렸던 대표 문학작품!
저작권 만료 덕분에 김첨지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죠.
저작물의 학교 교과서 게재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 김홍도 씨름
보물527호로 지정된 풍속화첩 씨름은 김홍도의 유족이나 관련 박물관으로부터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 공유 저작물로써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어요.
대신,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출처를 꼭 기입해야 한답니다.
- 사진출처: 공유마당

<저작권법 알고쓰기>

■ 저작권 무단 사용, 처벌은 무겁게!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작품을 복제·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저작권 보상금 찾아가세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예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을 공익 목적에 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10년으로 늘려 저작권자들이 더 오래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이 길어졌답니다!
- 저작권법 2025.9.26. 시행

■ 벌금 대신 과태료
앞으로는 배타적 발행권자*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배타적 발행권자: 저작권자로부터 책·음악 등을 발행·복제·전송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 저작권법 2025.9.26. 시행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대형 작전세력 적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