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본방향
"생산자, 소비자 모두 만족하고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
· 구조
(현재) 오프라인 도매시장(다단계·경매) 거래 중심
→ (개선) 단계 축소 및 다양한 거래 방식의 온라인으로 전환
· 소비
(현재) 과거 정보(경락 가격 등) 제공 중심
→ (개선) 생산·유통·가격 통합 정보 제공
· 생산
(현재) 사후적 시장개입
→ (개선) 사전 면적 및 공급 관리로 혁신
■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① 농산물 유통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 활성화
-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 재편
②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물류 효율성 제고
-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 스마트 APC 확충·고도화(~'30, 300개소)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팰릿 등 물류기기 운영·관리 고도화
③ 디지털 기반 산지-소비지 온라인 직거래 확대
- 온라인 전문 셀러*와 연계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 청년농 등 온라인 판매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물류비 지원
■ 도매시장 경쟁 촉진·공공성 제고
① 평가 체계 개편 등 도매시장 경쟁 촉진
-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공모 등 농안법 개정 추진('25.下)
-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은 경매 장소에서 물류거점으로 기능·역할 전환
② 출하가격 보전 등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출하 가격 보전제* 도입 및 공익기금 조성(농안법 개정)
*도매법인별 보전 기준·재원 마련, 평년 하품(下品) 가격 등을 고려한 출하비용(운송비·박스비 등) 보장
-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한 도매법인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 추진
③ 전자송품장 의무화, 예약거래 확대 등을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
- 주요품목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화, 사전 반입물량 관리를 위한 전자송품장 기반 출하 예측 시스템 구축('27)
-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시장 반입 전 거래조건(물량·가격 등) 협상 후 매매, 농업인은 조건에 따라 출하 여부 선택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① 가격·유통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합리적 소비 지원
-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 및 보급('26)
-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작황 정보, 도·소매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 구축('28)
②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 확대
- 지역 간 연계 강화 및 협력·제휴 모델 육성 등 지자체 단위 로컬푸드 활성화
- 도농 상생 장터* 운영(연 10개소) 등 소비자 체감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 경로 확충
* 소비자인 도시는 장소를 제공, 신지인 농촌은 농산물을 공급
■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① 안정 생산을 위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
- 수급 관리 계획(생산자·정부)에 따른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 체계 구축
-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재배 적지 확보* 및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 등 신규 산지 육성·발굴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30)
* 준고랭지 여름배추 신규 재배적지 발굴,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18ha, '25~'27)
② 민·관 협력 생육 관리 강화
- 병해충·이상기후 대응 농가 자율방제에서 민·관 협업 선제적 방제*로 전환
* (현행) 병해충 발생 농지에 한정
→ (개선) 병해충 발생 농지 + 인근 농지까지 사전·사후 방제
-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 확충 지원
③ 공급 불안 대응력 제고
- 출하 조절 품목 확대(사과·배→노지채소) 및 시설 확충, 계약재배 일정 물량 수매비축 사전 계약 등 비축 역량 제고
- APC 역할을 산지 작업반 구성 등 농작업 대행까지 확대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대응,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관 출하 체계 구축
④ 생산자 조직화 등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 통합조직 출하 농협에 대한 자금 배정 권한 부여 등 품목 대표 전문 판매조직으로서 생산·유통 통합조직 역할 강화
안정적인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하여, 가격은 안정화! 유통 비효율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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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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