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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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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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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
·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10.16.)
①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6억 원,
②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 : 대출한도 4억 원,
③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 : 대출한도 2억 원

·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10.16.)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10.29.)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조기 시행('26.1.1.)

· 규제지역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 즉시 적용

■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소비자·서민에 두겠습니다
- 소비자중심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현장간담회

소비자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소비자가 직접 정책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민금융 재원을 추가 확보한 후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더 낮은 금리에 더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 보험업권과 함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가 참석하는 보험업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 상생노력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을 논의하고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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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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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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