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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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
■ 막막한 민원, '국선행정사'로 지원한다
· 기존
민원 제기 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민원 신청을 포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불분명한 신청 취지, 관련 서류 제출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존재
· 개선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행정사)를 '국선 행정사'로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법령 및 행정제도 안내 등
민원 상담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민원서비스 지원 제도' 도입
→ 그간 문턱이 높았던 행정기관에의 접근성 향상 및 실질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충 해소 및 권익 보호
■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시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 완화된다
· 기존
일부 공공기관 채용에서 학력과 무관한 전형임에도 채용과정 중에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은 학력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최근 발급분만 인정하여 해외 교육기관 졸업한 취업준비생 부담 발생
*아포스티유: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을 확인 받는 절차
· 개선
-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된
학력증명서류 사본 제출 인정
- 졸업증명서 등 변동 가능성 낮은 서류는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된다
· 기존
반도체 업종 등의 경우 공정개선, 라인 증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지연으로 라인 가동 등이 지연되는 문제 발생
*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한 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안전 관리 문서
· 개선
국민권익위는 심사 전 사전컨설팅 제도 또는 전담지원제 등을 도입하는 등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업무 절차 개선을 하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권고
→ 사전 심사 등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사업장 가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점점 교묘해지는 신종 온라인 사기, 민원예보 발령
· 기존
최근 가짜 온라인 사이트, SNS 등을 악용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주간 민원 접수가 300건을 넘는 등 급증하는 추세
· 개선
접수된 신종 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 사례(▲가짜 사이트 개설을 통한 '쇼핑몰·해외직구 사기' ▲리뷰 작성 시 고수익 페이백을 미끼로 한 '고액입금 유도형 사기' ▲허위 투자 정보로 투자금 편취 후 잠적하는 '리딩방 사기' ▲채팅앱을 통한 '연애빙자형 사기') 등을 분석한 후 관계기관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철저한 대응을 요청
→ 급증하는 온라인 사기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공유함으로써 유사 피해를 막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
■ 어둡고 피로감을 주는 도로터널, 안전하게 개선된다
· 기존
최근 건설기술의 발달로 터널의 길이와 운행 구간이 증가하면서,
도로터널 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터널 내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운행 환경 개선 필요성 대두
· 개선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 밝기 유지를 위한
관리 강화, 악천후 대비시설 구축, ▲무지개 조명과 같은 경관조명
설치 근거 마련 및 화재 대응 강화 등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제도개선 권고
→ 도로터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대응 체계가
정비되어 운행자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방치된 빈집 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에 나선다
· 기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방치된 빈집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1.7배 증가
· 개선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위생상 위해 문제, 범죄발생 우려 등으로 인한 빈집철거 및 정비요청, ▲빈집 철거 또는 활용방안 문의,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제안 등 빈집 정책 관련 문의와 제안 등으로 나타남
→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빈집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
■ 행정심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한다
· 기존
구술심리를 위해 서울 또는 세종에 있는 중앙행심위 심판정에 출석해야 하고,
심판을 청구한 이후 청구인에 한해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여 청구
이전 단계인 청구서 작성과 참가인의 경우 국선대리인 도움 불가
· 개선
국민권익위는 청구인 인근 광역지자체 청사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통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 국민들의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권리구제의 기회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권익위에 외국기업인 고충 전담 상담창구 신설된다
· 기존
외국기업인들은 "정부 부처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행정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민원이나 상담이 지연된다"는 애로사항을 호소
· 개선
국민권익위는 외국기업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외국기업인 고충 전담 상담창구'를 상설 운영
→ 외국 기업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접근성과 실효적인 지원이 강화되어,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 조성에 기여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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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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