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스마트농업
·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대응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농업 체제로 전환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
· AI 솔루션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 구축
· 2030년까지 스마트농업 보급률 10%로 확대('25년 2.7%)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국가농업 AX플랫폼 출자(신규 705억 원), AX 기반 지능형 기술개발(신규 70억 원), 스마트농업 데이터·솔루션 공유·거래(신규 9억 원), 스마트팜 종합자금 1,500억 원(500억 원↑) 등
② 스마트수산업
· 수산종자 생산기술과 ICT 기술 활용한 AI 기반 스마트수산업 상업화
·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1개 지정
·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육성·인력 양성 등 전주기 혁신 지원
· 2030년까지 스마트수산업 보급률 10%로 확대 (2025. 2.7%)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신규 10억 원), 스마트수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신규 60억 원),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신규 40억 원) 등
③ 초고해상도 위성
·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개발 추진
· 범부처 협업 기반 고해상도 위성 활용한 AI기반 기후 예측모델 개발
· 초고해상도 위성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초고해상도광학위성핵심기술개발(62억 원), 국가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73억 원),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30억 원), 뉴스페이스 펀드(1,000억 원) 등
④ AI 바이오
· AI 바이오 생태계 조성
→ 기술축적·인재양성·산업확산 유기적 연결
· AI 자율실험실 및 AI 바이오 모델 구축
· R&D, 인프라, 데이터 등 종합 지원 제공
· 신약개발 시간·비용 대폭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 4건 이상 발굴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신규 102억 원),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신규 135억 원) 등
⑤ K-뷰티
·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집적지를 선정하여 글로벌 성지로 육성('26년 1개 거점 선정)
· K-뷰티 브랜드 파워 강화 및 수출 확대(할랄 화장품 포함)
· 인프라 구축(체험공간 등), 기업 지원(R&D 등), 한류 콘텐츠 연계 마케팅 등 지원
· 글로벌 화장품 수출 2강 진입 목표('24년 3위)
<'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K-뷰티 클러스터(신규 30억 원),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33억 원),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R&D)(75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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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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