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 예산안
총 30.5조 원
■ 총 30.5조 원
"세출사업 20.2조 원 + 세입경정 10.3조 원"
· 경기 진작, 민생 안정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여건의 조속한 회복 도모
· 경기 진작: +15.2조 원
- 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
-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 원
· 민생 안정: +5.0조 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0.7조 원
- 지방재정 보강 등: 1.3조 원
· 세입경정: +10.3조 원
- 금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경기 진작] +15.2조 원
▶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상품권 확대
"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
① 민생회복소비쿠폰 '+13.2조 원'
→ 전 국민 모두 5,117만 명
· 상위10% 15만원
· 일반국민 25만원
· 차상위 40만원
· 기초수급자 50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② 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
· 소비자할인율 최대 10% → 최대 15% 확대(+6,000억 원)
③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3,261억 원(신규)'
·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소비 저감 유도
·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대상
④ 5대 분야 할인쿠폰 '+778억 원'
·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780만 장)
▶ SOC 조기 투자, 미분양 주택 매입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
① PF 지원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5.4조 원' 공급(신규 8,000억 원)
· 마중물 리츠(초기) '+1.0조 원'
· PF 특별보증(착공) '+2.0조 원'
·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 매입('28년까지) '+2.4조 원'
② SOC 투자
·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 지원 '+1.4조 원'
③ 국공립시설
·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 '+4,607억 원'
▶ 모태펀드 출자 확대 및 AX 전환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1.2조 원"
① 벤처·중소기업 지원 '+0.9조 원'
· 투자확대
- 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출자 '+5,850억 원'
- 초기 창업기업 저금리 정책자금 '+2,000억 원'
· 성장지원
- 단계별 창업패키지 확대 1,611 → 2,015개 '+450억 원'
- 우수기업 특화지원 대폭확충 90 → 210개 '+120억 원'
② AI·신재생 투자 확대 '+0.3조원'
· 6대 분야 AX 전환 지원 '신규 1,715억 원'
· 국산 NPU 개발 '+300억 원'
· 태양광 자가용 설비 보조금 확대 '+1,118억 원'
[민생 안정] +5.0조 원
▶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성공적인 재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
① 채무조정 '+1.4조 원'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16조 원 규모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 '+0.4조 원'
· 새출발기금 확대 90% 원금 감면 확대 '+0.7조 원'
(기존) 취약계층 → (변경) 취약계층, 저소득층
- 대상기간도 연장
· 성실회복 프로그램 '+0.3조 원'
- 경영위기: 분할상환(7년) + 이자지원(1%p)
- 폐업기업: 분할상환(15년) + 우대금리(2.7%)
② 희망리턴 패키지
·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지원 금액 상향 '+171억 원'
*철거비 지원 상한: 400만 → 600만 원
▶ 구직급여 확대, 현안 업종 재취업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
① 구직지원 '+1.3조 원'
· 구직급여 지원 인원 확대 161.1만 명 → 179.8만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원 확대 30.5 → 36.0만 명
· 현안업종 특화유형* 신설
*건설업 실직자 1만 명(소득무관) 훈련수당 20만 원 추가 지원 '+1,652억 원'
② 영세사업장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50억 원'
· 온열질환 예방 장비 '+150억 원'
③ 임금체불
·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피해자 대상
- 융자확대 +1,060명
- 금리인하 3개월 한시
▶ 취약계층 지원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2.0조 원"
① 물가안정 '+484억 원'
·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200억 원'
· 축사시설, 식품 가공설비 개선·교체 비용지원 '+284억 원'
② 취약계층 지원 '+0.6조 원'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3천호 추가 공급 '+3,208억 원'
·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확대 '+572억 원'
· 의료 '+43억 원'
- 고위험 산모 응급 이송·진료 체계 강화
- 자살예방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는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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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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