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어 국세상담이란?
전화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분들을 위해 손말이음센터 접속을 통하여 실시간 수어통역방식으로 세법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손으로 전하는 세법
■ 수어 국세상담 이용방법
- 납세자가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 영상통화, 문자중계 중 방법 선택
- 국세상담센터(126) 입력 후 연결버튼 클릭
*국세상담 이용 가능시간: 평일 09시~18시(주말·공휴일 이용 불가)
<수어 국세상담 흐름도>
①납세자(청각·언어 장애인) 문자/영상 → ②107손말이음센터(통역사) 음성통화 → ③ 국세상담센터 음성통화 → ④ 107손말이음센터(통역사) 문자/영상 → 납세자(청각·언어 장애인)
궁금했던 기본 세법 정보
■ 수어동영상으로 해결하세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등을 수어영상으로 제작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세법 정보와 더불어 많은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국세청 복지 관련 수어동영상도 제공합니다!
모두를 위한 국세상담센터 서비스
■ 수어동영상 이렇게 이용하세요!
<수어 동영상 접속 경로>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접속 → '동영상' 클릭 → 수어동영상 클릭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국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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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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