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 보훈병원 신체검사 생략
→ 보훈심사위에서 장해진단서를 토대로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지역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을 위해 시행된 제도
- 신체검사를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위치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
■ 발급기관 확대
현재 49개소
: 상급종합병원(47개소),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등
→ 2026년 140개소
: 기존 상급종합병원(47개소),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에 보훈병원(5개소)·종합병원급 위탁병원(86개소) 추가
내년 1월 1일부터 총 140곳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22일(수) 실시
■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
국가유공자 등록과 공무원 재해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두 가지 제출
→ 내년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하나로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협의하고 서식개정을 추진합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 재해보상(장해급여) 신청 및 보훈 등록신청에 동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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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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