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0월 22일(수)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2차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25년~'29년)」 주요 내용 ①
■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 여성 특화 및 친화 분야 지원
- 펨테크*(FEMTECH) 기업 집중 발굴·육성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여성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제품·서비스('26년~)
- 뷰티·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및 생활·문화 분야 유망 창업 지원
· 첨단 유망분야 도전 확대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통한 딥테크 여성기업 육성, 개방형 혁신 활성화
- 여성기업 전용 R&D 과제를 제공하여 기술 기반 여성기업 활성화
· 디지털 전환 촉진
- 스마트 서비스, 지능형 상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 등 업종별 디지털 전환(AX, DX) 프로그램 운영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년)」 주요 내용 ②
■ 맞춤형 여성 창업 지원 강화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
- 여대생, 예비창업자, 경력 보유 여성 등 세대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 제공
- 여성 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 여성 창업자 발굴
· 지역 여성 창업 생태계 강화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역 내 여성기업 허브로 확충
-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 재기지원 및 애로 해소
- 미래 여성경제인의 기업가 정신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 CEO 강연, 기업 현장체험 등 프로그램 제공
- 선배 여성 CEO 멘토를 활용하여 여성 기업인의 애로를 해소
- 여성 기업인의 경험을 후배 기업에게 공유하는 프로그램 신설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년~'29년)」 주요 내용 ③
■ 여성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 성장 자금 공급
- 매년 여성 전용 모태펀드 100억 원 출자
- 정책 자금과 신규 보증을 각각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공급
· 글로벌 진출 확대
- 신흥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여성기업의 홍보·기술개발·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 수출바우처 등 각종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시 가점 부여
· 판로개척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우수 여성기업 제품 엑스포 개최 등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 제고('24년 12.1조 원 → '29년 20조 원)
· 인력 수급체계 개선
- 경력 보유 여성·여성과학기술인 등을 여성기업과 매칭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29년)」 주요 내용 ④
■ 여성기업 친화 환경조성
· 임신·출산·육아 지원
- 노란우산공제 출산 대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
- 창업·취업·보육 등 다양한 기능을 종합지원하는 여성친화 업무공간 조성
· 여성 친화 문화 선도
- 여성친화 문화를 선도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홍보 및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
· 포용성장 파트너십 강화
- 이주여성 기업에 대한 멘토링·네트워킹 제공, 여성가장 대상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등 여성기업 동행 프로그램(W+, With Women Business)을 운영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5년~'29년)」 주요 내용 ⑤
■ 여성기업 제도·인프라 강화
· 법·제도 정비
-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에 한정된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를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 확대
-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총 구매액 기준으로 개편 추진
· 성과 관리 강화
-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사업 성과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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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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