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자립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사례>
A씨는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약 10년간 생활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로 자립하게 되었다. 지자체(수행기관)는 A씨의 장애 특성, 건강 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척추 관련 질환 치료 등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재활의학과와 연계하여 꾸준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입소 이후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했으나, 퇴소 후 함께 여행 등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목표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적 기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7년 시행 예정)
<시범사업 목표>
· '주거+고용+복지'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 및 안정적 자립 환경 조성
· 본사업 전환: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7년 본사업 전환 목표
■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한 3가지 지원유형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지역>
전국 32개 지자체 참여(광역 7개, 기초 25개, '25년 기준)
<유형별 맞춤 지원>
· 집중지원형
- 주거전환, 건강 등 집중 관리
· 자립지원형
- 일자리, 지역 활동 연계
· 자립유지형
- 의사결정 및 재산관리 지원 등
■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일상을 보장합니다
(주거/소득)
· LH 공공임대주택 연계
· 주거환경조성 지원(최대 600만 원)
· 자립정착금 지급(지자체) 및 소득 연계
(활동/일자리)
· 활동지원 추가지원
· 일자리 사업 가점부여
(보건/안전)
· 건강주치의연계
· 의료지원비(40만 원)
· 보조기기 지원(300만 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재산관리 서비스연계
■ 장애인 '자립지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자립지원 신청(지자체/수행기관 방문)
② 자립조사 및 상담(가정/시설 방문)
③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개인별 지원회의를 통한 맞춤형 계획)
④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대상자 선정 필요성 및 유형 적합성 심의)
⑤ 최종 선정 및 계획 승인(지자체 결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자립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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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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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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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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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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