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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지방 정책금융 공급 연 120조 원으로 늘립니다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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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지방 정책금융 공급 연 120조 원으로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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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금융 관련기관, 지역 금융수요자와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지역경제 생태계의 근본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지방금융 공급체계 전면 혁신!
· 정책금융은 금리·보증료·한도 등 직접적 우대 조건 강화 및 규모를 확대합니다.
· 민간금융은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인센티브·규제 개선으로 지역금융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유도합니다.

■ 정책금융
- 우대금융 확대를 위한 지역금융 지원체계 대폭 개편

① 4개 정책금융기관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신설
· 2028년까지 비수도권 연간 공급비중 40→45%로 확대
· 연간 공급규모 97→ 120조 원+a로 확대

② 지역 금융에 대한 우대조건 및 대출·보증 공급규모 확대
·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기업 상황별 맞춤형 대출·보증 상품 대폭 확대

③ 지역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 지방 전용 펀드 3종 패키지 추진(벤처스케일업, 지역인프라, 지역특화기업)
·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 예정

④ 지역 정책금융 인프라 혁신
· 지역중심 공급체계 강화
· 동남권투자공사 신속 추진
· 벤처인프라 확충 및 기관 간 연계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 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

■ 민간금융
- 지역 기반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 지방은행·인터넷은행 공동대출 활성화
· 지방은행간 은행대리업 협업 강화

②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대출확대 기반 강화
·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지방 소재사 영업역량 제고

③ 저축·상호금융의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 비수도권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 금융공급 확대 유도
· 지역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 자금공급 유인 확대

④ 은행의 비수도권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강화 협의(행안부·중기부 등)
· 지역 소재 기업 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
(단,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의 경우 현행과 동일)

금융이 지방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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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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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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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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