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금융 관련기관, 지역 금융수요자와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지역경제 생태계의 근본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지방금융 공급체계 전면 혁신!
· 정책금융은 금리·보증료·한도 등 직접적 우대 조건 강화 및 규모를 확대합니다.
· 민간금융은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인센티브·규제 개선으로 지역금융 확대 및 접근성 제고를 유도합니다.
■ 정책금융
- 우대금융 확대를 위한 지역금융 지원체계 대폭 개편
① 4개 정책금융기관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신설
· 2028년까지 비수도권 연간 공급비중 40→45%로 확대
· 연간 공급규모 97→ 120조 원+a로 확대
② 지역 금융에 대한 우대조건 및 대출·보증 공급규모 확대
·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기업 상황별 맞춤형 대출·보증 상품 대폭 확대
③ 지역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 지방 전용 펀드 3종 패키지 추진(벤처스케일업, 지역인프라, 지역특화기업)
·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 예정
④ 지역 정책금융 인프라 혁신
· 지역중심 공급체계 강화
· 동남권투자공사 신속 추진
· 벤처인프라 확충 및 기관 간 연계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으로 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
■ 민간금융
- 지역 기반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금융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 지방은행·인터넷은행 공동대출 활성화
· 지방은행간 은행대리업 협업 강화
②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대출확대 기반 강화
· 신용평가체계 고도화,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지방 소재사 영업역량 제고
③ 저축·상호금융의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 비수도권 대출한도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 금융공급 확대 유도
· 지역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 자금공급 유인 확대
④ 은행의 비수도권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 지역재투자평가 인센티브 강화 협의(행안부·중기부 등)
· 지역 소재 기업 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
(단,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의 경우 현행과 동일)
금융이 지방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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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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