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7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저축은행 서민금융 역할 강화…
■ 정책금융·비수도권 인센티브 부여

·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안 개정 입법예고

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②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③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④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⑤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반영

■ 숨은보험금 11조 2천억 원을 찾아가세요

2024년 중 약 4조 954억 원(137만 건)의 숨은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드렸습니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에서 누구나 조회·청구 가능합니다.

☞ 내보험찾아줌 누리집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합니다
· 신청기간: ~ 2025.12.31.(수)

· 매입대상
- 채권자: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3,020개(2025년 5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 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0.2.1.~2025.12.31.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 접수처
- 온크레딧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 또는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

"청년의 내일(My Job + Tomorrow), 금융을 더하다"
■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8월 20일~21일 서울 DDP 개최


·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금융권 취업 준비를 위한 단계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 7.4.(금) ~ 7.16.(수)
12개 은행* 서류전형 신청 (통과 시 박람회 현장면접 진행)

* 기업, 경남, 광주, 국민, 농협,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하나, iM뱅크

· 8.4.(월) ~
모의·화상면접, 채용상담, 취업컨설팅 등 현장 프로그램 신청


■ 보험산업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 주요내용 -

· IFRS17 안착과 보험사 건전경영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본격 추진
- 하반기 중 기본자본 규제, 계리가정 선진화 로드맵 등을 구체화
- 계약자 보호 필요성 등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정리제도 논의 예정
- 업무영역 확대·해외진출 활성화 등 수익기반 다변화 방안도 논의 예정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계획 이행방안(Draft)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 1차 회의에서는 최종관찰만기 시행 일정 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대안과
자산-부채관리(ALM) 강화를 위한 보완장치 도입 방안을 논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 여정 '재해보상제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7. 17:42 기준

  1.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상승 4
  2.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NEW
  3.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단계상승 2
  4. "알고 입으면 더 아름다워요"…문체부, '한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 단계하락 4
  5.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NEW
  6. 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