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이란?
공공후견인을 양성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전문적 후견수요*가 있는 보호대상아동(미성년자)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전문적 후견 수요란?
· 위탁부모 등 양육자가 고령 등으로 후견사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아동에게 전문적 지원 욕구(채무, 상속 등) 또는 특수욕구(정신장애 등)이 있는 경우
■ 공공후견인은 아동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신상보호자 및 재산관리자로서 일상생활 보호 및 법률행위를 대리해주는 보호대상아동(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신상보호
이사, 전학, 휴대폰 개통, 여권발급, 입원 및 수술 동의 등
· 재산관리
상속 절차, 은행 및 보험 업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령관리 등
■ 공공후견인 지원 절차는?
① 공공후견 지원 신청, 양성교육 이수
② 후보자 추천 및 선정, 법원 선임청구
③ 후견개시 신고, 아동 재산목록보고
④ 후견 활동보고(월 1회), 후견사무보고(연 1회)
⑤ 후견 종료사유 발생 시 종료사실 신고
■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인 신청 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 소통과참여 →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모집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Q. 공공후견인 선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 선임청구의 경우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더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보호대상아동 후견지원사업 관련 문의가 있어요!
A. 아동권리보장원 보호지원부 ☎02-6454-8705
또는 dpcc@ncrc.or.kr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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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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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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