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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일상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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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25. 1.5만명→'30. 3만명
- 전국 주간활동 775개소, 방과후 활동 511개소 제공기관 운영중

■ 긴급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일이 생긴 경우
최대 7일간 24시간 긴급돌봄 제공
- 긴급돌봄센터: 17개 시·도별 남·여 각 1개소씩 운영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최대 24시간까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4시간 개별 1:1 돌봄
- 주간 개별 1:1
- 주간 그룹 1:1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에게는 부모상담·가족휴식 지원으로 가족의 회복 지원
- 전문심리상담, 힐링캠프 프로그램 운영

■ 공공후견 및 재산관리 서비스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위해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사결정의 과정 지원
재산·지출관리 등 재산관리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건강권 강화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친화 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 장애인 주치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등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가족, 친구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지원 대표홈페이지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콜센터 국번없이 ☎129,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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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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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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