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7월 2주]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 서민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총 3개 사업, 1.1조 원 규모 추경예산 집중 지원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000억 원, 신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7,000억 원, 증액):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3.5억 원, 증액):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
■ 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현장에서 듣고, 즉시, 함께 해결합니다
·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 가능한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대통령 참석 '충청권 타운홀 미팅' 1호 후속 조치
-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
*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을
현행 최대 5년 → 성실상환 시 1년으로 단축
■ 불공정거래 신속적발, 엄정제재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 거래소 감시체계 "개인 기반"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49건 접수
· 6월 17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 심사 단계, 일자 등 확인
* 홈페이지 → 신청내역 → 조회
· 2025년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하여,
9월 2주간('25.9.17(수)~9.30(화), 잠정)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
· 신규 공시대상 기업의 원활한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지역별 설명회, 1:1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 및 교육 등 문의처>
-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 : ☎ 02-3774-4518~19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 : ☎ 02-208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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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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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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