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2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 안내>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 가능
-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Q.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요청 안내>
·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 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지급 준비 완료 시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Q.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첫 주 요일제 운영
<신용·체크카드 지급 안내>
온라인
- 7.2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PP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 7.21.(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신청
*신청 다음날 충전 및 문자 알림
Q.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안내>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7.21.(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확인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 7.2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일시 문자 안내 예정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 안내>
특·광역시 지역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
도 지역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 안내>
- 신용·체크카드 충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11.30.(일)까지 사용 가능
- 11.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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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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