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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국익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10.29. 한미 정상회담 결과 ②경제 분야

2025.10.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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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한미 정상회담 결과 ②경제 분야

1. 대미 투자 구조 확정! 외환시장 실질적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 (현금 투자) 연간 투자 상한 한도 200억 달러로 설정, 투자 약정 2029년 1월까지
* 외환 시장 불안 우려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 요청 별도 근거 마련
· (조선업 협력)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 투자 외에 보증 포함

2. 원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원리금 보장,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MOU 명시
*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
· 원리금 상환 전 한미 5:5 배분
· 20년 내 미회수 시 배분 비율 조정

3. 관세 인하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했습니다
· 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
· 상호 관세: 15% 적용 중(7월 말 합의 이후)
· 무관세: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 천연자원 등
· 품목 관세: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 반도체 관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

4.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미국의 유무형 지원 확보

5.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 쌀, 쇠고기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없음
· 검역절차 협력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
더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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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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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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