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한미 정상회담 결과 ②경제 분야
1. 대미 투자 구조 확정! 외환시장 실질적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 (현금 투자) 연간 투자 상한 한도 200억 달러로 설정, 투자 약정 2029년 1월까지
* 외환 시장 불안 우려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 요청 별도 근거 마련
· (조선업 협력)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 투자 외에 보증 포함
2. 원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원리금 보장,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MOU 명시
*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
· 원리금 상환 전 한미 5:5 배분
· 20년 내 미회수 시 배분 비율 조정
3. 관세 인하로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했습니다
· 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
· 상호 관세: 15% 적용 중(7월 말 합의 이후) 
· 무관세: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 천연자원 등 
· 품목 관세: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 반도체 관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
4.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 대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미국의 유무형 지원 확보
5.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 쌀, 쇠고기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없음
· 검역절차 협력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
더 든든한 한미 동맹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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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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