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완화
(기존)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개선)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혜택 
① 입장료 면제
② 주중-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주말-객실·야영시설 10% 할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개정 완료('24.6.11)
■ 국립자연휴양림 전화서비스 국민불편 해소
('23년 7월)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 예약 서비스 도입
(개선)
정보취약계층인 시각·지체·지적·청각·자폐성 중증장애인의 휴양림 이용·편의를 위해 중증장애인 전화 예약 서비스 운영
※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1588-3250
■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 가능범위 확대
(기존)
· 동반입장: 시설별 2마리
· 연령제한: 6개월~10년생 
· 맹견기준: 8종
(개선)
· 동반입장: 6인실 미만 2마리, 6인실 이상 3마리
· 연령제한: 폐지
· 맹견기준 현재: 5종
· 가능자연휴양림 : 산음, 검마산, 천관산, 화천, 김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개정 완료('24.9.1)
■ 국립자연휴양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23년 6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개선)
·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대상자 범위 확대
-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 → 시·군·구 거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추가
모두가 함께하는 도약!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도약! 
국립자연휴양림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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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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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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