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무게를 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첫 매입
- 7년 미만 연체자와 성실 이행자도 11월부터 지원
사람 살리는 금융,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 장기 연체채권 34만 명 분 첫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은행, 보험, 공공기관 등의 보유 채권도 신속하게 매입할 예정입니다.
Q. 채무자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고, 상환능력에 따라 조정·소각이 이뤄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 심사 없이 연내 소각
· 그 외
-상환능력 상실자: 1년 이내 소각
-상환능력 현저히 부족 시: 채무조정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無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무 매입 여부, 심사 결과 등 조회 가능!
■ 7년 미만 연체자와 성실 이행자도 지원합니다
① 대상이 아닌 7년 미만 모든 개인연체자도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금액 무관
- 연체기간 5년 이상: 특별 채무조정 지원(최대 80% 원금감면 등)
- 연체기간 5년 미만: 현재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적용
② 7년 이상 연체자 중 6개월 이상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한 분들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4% 수준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채무조정, 특례 대출 프로그램 신청 방법>
· 11월 14일부터 전화·홈페이지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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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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