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행안부는 매년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연도별 폐교 현황>
- 2023년 26개교
- 2024년 33개교
- 2025년 53개교
■ 폐교가 지역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확대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노후 폐교 정비를 지원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 노인돌봄센터 설치·운영, 의료·요양 통합 돌봄 지원 등
· 폐교 시설 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폐교의 상태·가격·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폐교 활용 사례 등을 제공하여 폐교 활용 촉진
■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 개정 및 자치법규 등 제도 개선 추진
· 폐교 활용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도록 교육청의 폐교 활용 조례 제·개정 권고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폐교 활용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기능 확대 안내
·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폐교활용법」에 용도를 추가
* 사회복지 시설, 문화 시설, 공공체육 시설, 귀농어·귀촌지원 시설, 소득증대 시설
■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활용을 위하여 교육청·지방자치단체 대상 관련 교육 강화 및 대국민 홍보
· 「폐교활용법」 등 관련 법 내용과 구체적인 폐교 활용 절차 등 교육부-행정안전부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폐교 활용 활성화
-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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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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