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에이샙)
모든 금융회사(약 130개)는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합니다.
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
②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관련 정보
③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또는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관련 정보
④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⑤ 기타 사고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⑥ 위조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
⑦ 경찰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정보
⑧ 피싱사이트 탐지 정보
⑨ 악성앱 탐지 관련 정보
1. 국제 사기행각 적시 대응
AI가 국경을 넘는 송금까지 실시간 감시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가 모든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피해자금의 해외도피가 보다 신속하게 차단
→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2. 조직적인 사기범죄 차단
흩어진 단서를 AI가 잇다 - 조직적 사기, 뿌리째 차단
· 전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연계계좌 공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조직적 도피로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
·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도피로 차단 및 피해자금 환수
→ 조직적 사기범죄에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3. AI 기반 효과적 범죄 탐지
하나의 은행을 넘어 하나의 방어막으로
· 보이스피싱 탐지체계가 개별 금융회사별로 뿔뿔이 탐지하던 것에서 모든 금융권 공동학습-공동방어로 발전
· 충분한 AI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제2금융권 등도 보다 효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
→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범죄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4. 금융회사간 전산화·자동화된 정보교류
전화 대신 AI로, 1초 안에 지급정지
· 신속한 구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보이스피싱 업무에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참여기관에 대해 피해·사기의심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
→ 피해자 구제업무가 훨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 전 부처·기관간 원활한 협업·소통 채널
보이지 않던 흔적까지, AI가 찾아냅니다
· ASAP에 통신사·수사기관 등도 순차적으로 참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연계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구제 협업
→ 악성앱 등 비금융기반 범죄까지 통합 차단하며, 개인정보 유출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확률이 대폭 감소합니다.
보이스피싱 근절 및 보안우려 해소를 위한 근본적 금융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근절
수사·통신부문의 의심정보를 ASAP을 통해 집중·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며, 금융회사의 무과실배상책임 관련 금융권과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025년 중 신속 추진
· 국민들의 정보보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원화 및 외화)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습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됩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정부와 유관기관·업계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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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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