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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쉽고 빠르게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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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쉽고 빠르게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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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했던 지원 정책, 공공마이데이터로 더 쉽고 빠르게 찾아드립니다.

지금까지는
· 상담직원이 고객의 진술에 의존해 복합지원 제공 검토
→ 주관적 진슬에 근거해 정확도가 낮음
→ 상당한 상담 시간 소요(약 30분)
→ 고객 혹은 상담직원의 정보 부족시 상담 누락 가능
→ 직원 역량에 따라 제공 서비스 상이

앞으로는
·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객관적인 공공정보를 토대로 분석 우선 진행
→ 객관적 공공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상담
→ 통합 정보 조회를 통해 신속한 상담(5~10분)
→ 고객이 언급하지 않은 지원 필요 분야도 발굴 가능
→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핵심 기능

① 데이터 기반 정확한 상담 제공
② 복합지원 통합조회 신설로 신속한 상담 제공
③ 대상자 정밀 선별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④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맞춤형 복합지원 접근성 제고

■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현재 폐업 중이며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정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생계비와 주거비(월세)가 필요한데 이미 빚이 있어
시중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이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 32세 A씨 (예시 사례)

상담 시 고객 진술이 없으면 소득, 한부모 가정, 휴·폐업사실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비정규직 소득, 한부모가정, 휴·폐업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복합지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제도, 지자체 복지 제도 연계 등)

더 빠르고 정교해진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 잇다 앱 등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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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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