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실무 전문가 첫 배출, 탄소중립 금융 뒷받침
- 제1차 금융·환경 융합 실무 교육 성공적 마무리
금융위원회와 환경부는 녹색금융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 제 1차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료생 97명을 처음으로 배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색 사업 평가 및 투자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감안하여 신차 및 비외장부품은 적용을 제외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고용·복지 지원이 훨씬 정교하고 다양해집니다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8월 11일 시작
· 현행
상담직원이 고객의 진술에 의존해 복합지원 제공 검토
①주관적 진술에 근거해 정확도가 낮음
②상당한 상담 시간 소요(약 30분)
③고객 본인이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지 않을 시 상담 누락 가능
④직원 역량에 따라 제공 서비스 상이
·개선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객관적인 공공정보를 토대로 분석 우선 진행
①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상담
②상담시간 단축(약 5분~10분 기대)
③고객이 언급하지 않은 지원 필요 분야도 적극적으로 발굴 가능
④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준비 현황을 심층 점검합니다
· 소비자는 물론, 참여하는 병원도 실손24를 긍정적으로 평가 (청구 편의성 및 서류발급 업무부담 경감 등)
· 차질 없는 의원 및 약국 확대 시행(10월 25일)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활성화 방안 논의
■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합니다
- 지역 순회, 찾아가는 릴레이 간담회 개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 시행(9월중) 준비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신속 개선
· 채무 상환부담 완화
·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 성실상환 인센티브
·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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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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