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인권이 있어요!
지난 2025년 2월,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벽돌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시대지만…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언어장벽
- 구제절차 장벽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ONE-STOP 연계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피해유형별 맞춤형 연계·지원
신속한 구제와 실효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 유형별로 여러 기관의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피해유형별 연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범죄피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 피해사실, 지원요청 사항 확인: 법률홈닥터(법률상담)
- 검찰 등(경제적 지원)
- 경찰(안전조치)
- 서울시 복지(복지지원)
- 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소송구조)
· 산업재해, 임금체불, 괴롭힘·성희롱  피해
-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청
· 고용제도 상담
- 외국인력상담센터
■ '원스톱 솔루션 센터'로 연계된 외국인 피해자 상담·지원 사례
· 폭행 피해
- 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 소송구조 안내
- 치료비 등 지원 안내
· 디지털성범죄 피해
- 국선변호인 법률 상담
- 치료지원 등 안내
- 유포모니터링, 삭제 지원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가 있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전화하세요!
- 상담시간: 09:00~22:00(최대 20개 언어)
단, 18:00~22:00까지 한국어, 중국어, 영어만 가능
· 외국인 근로자
비자신청부터 체류 연장까지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보호 및 피해구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업주 및 사업장
(사업주)
인권보호 절차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사업장·숙소)
권익보호 안내문을 게시해 현장 예방도 강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존중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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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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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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