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서 현장 중심형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1. 위급상황 시 항로표지시설을 조난 선박 대피처로 활용
(BEFORE)
선박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에도 항로표지 시설에 계류하거나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
(AFTER)
위급상황 발생 시 조난선박의 대피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 역할 기대 
*항로표지법 개정 추진
2. 수입검역 신청 시 적하목록 서류제출 면제로 민원인 불편 개선
(BEFORE)
수입검역 신청 시 민원인이 '적하목록' 종이 서류를 수품원에 직접 제출
(AFTER)
관세청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하목록 서류 제출 생략
3. 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선박 통항 위해요소 개선
(BEFORE)
진해항의 경우 선박이 폭 30M 내 통항분리대를 두고 대각도(90도) 변침 후 입출항을 하고 있어 해양사고 위험 초래
(AFTER)
진해항로 통항분리대 삭제 및 좁은 수로 항법 적용 등을 통해 대각도 변침을 하지 않아 선박 통항 안정성 강화
4. 광양항 입항선박 특정 해역 지정항로 항법 규정 개선
(BEFORE)
광양만 입항선은 교통안전특정해역 입항항로를 이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에 저수심 해역이 있어 대부분의 입항선이 깊은 수심항로를 이용함에 따라 관련법 위반 소지 존재
(AFTER)
깊은 수심항로를 항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적법성 확보
5. 천리안 해양위성정보 이용 사전허가 등 이용규제 폐지
(BEFORE)
해양위성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게재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허가 필요 및 허가 후 발간물 제출 의무
(AFTER)
공공데이터인 해양위성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출처만 명시하도록 개선
6. AI 규제혁신, 해양포유류종 자동 식별 시스템 도입
(BEFORE)
해양포유류종 식별 요청에 과다한 시간 및 업무절차 소요
(AFTER)
해양포유류종 자동 식별 AI모델을 개발 및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식별 가능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